자녀장려금
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!
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
소득·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.
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~6월 1일이었으며,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%가 지급됩니다.
01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.
국세청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
②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인지
③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
0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, 최소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.
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 지급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.
0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자녀장려금의 중요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,000만원 미만입니다.
| 구분 |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|
|---|---|
| 홑벌이가구 | 7,000만원 미만 |
| 맞벌이가구 | 7,000만원 미만 |
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04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
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도 확인합니다.
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재산을 계산할 때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·주식·자동차 등 여러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,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05 신청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
위 조건은 기본적인 확인 항목입니다.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06 2026년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
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.
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됩니다.
0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.
부부합산 총소득은 7,000만원 미만,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.